자연경관지구나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 주택을 재개발할 때 7층 이하로 짓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주택 재개발 때 의무화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 때는 신축주택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에서 5층 이하로 지을 경우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성북구 삼선동,노원구 월계동,서대문구 홍은동 등에서 혜택을 받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시.군.구 거주자로 한정돼 있지만 과도한 지역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