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말부터 아파트 승강기는 물론 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 등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에서의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고쳐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규칙을 8월 이전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30대 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바꿔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주 출입구에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들 장소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촬영자료는 한 달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의 기준척도(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를 완화해 다양한 평면설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30㎝ 단위로 돼 있는 평면길이를 10㎝ 단위로 고치고,10㎝ 단위인 반자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및 층 높이도 5㎝ 단위로 완화해 세밀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