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의 경우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별 높이 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최고 높이를 정해두고 있는데 특정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이 50m인 강남대로와 접해 있는 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최고 높이가 50m, 60m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남구청장의 판단으로 특정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고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만 완화되고 일조권이나 용적률에 의한 높이 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대지안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대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지 규정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해 이미 공지가 확보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6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전국으로 확대 보급,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줄일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