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가격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서울시청은 산업부지를 고수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준공업지역의 30%만 산업용지로 남겨두면 나머지 70%에는 공동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간이나 공공이 준공업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100% 모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공장 이전지에는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개정안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립 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함에 따라 현재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준공업지역에선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내 면적의 4.6%(27.91㎢)에 달하는 준공업지역 중 아직 아파트로 개발되지 않은 곳과 주변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순수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곳은 7.0㎢(25.1%) 정도다.

나머지는 공동주택(8.61㎢,30.8%)으로 개발됐거나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 8.80㎢(31.6%) △도로 등 공공시설 3.50㎢(12.5%) 등으로 쓰이고 있다.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금천.성동.도봉.강서구 일대다.

이에 서울시는 한번 아파트로 개발되면 필요한 산업용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인근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 건립이 허용될 경우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의 땅값은 지난해 3.3㎡당 1500만∼2000만원에서 현재 두 배인 최고 3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올초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평동의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면서 먼저 원칙을 깼다"며 "시의원들까지 지역민원 해결을 내세워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