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른 8명 법원송치.귀가 조치 예정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가해 학생 중 만 14세가 넘는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인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다른 중학생 2명 및 대구 A초등학교 학생 6명과 함께 지난 달 21일 오후 5시께 A초교 인근 모 중학교 교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8∼10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검찰로 송치돼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등 법적 처분을 받게 되며 나머지 가해학생 중 12∼14세 사이인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그보다 더 어린 5명은 귀가 조치된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가해학생 전원에게 심리 치료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모 동의를 얻어 이 중 9명에게 성(性)의식 왜곡 정도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심리 검사를 실시했고 오는 6일 나머지 2명에게도 검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병원진료와 장기 상담 등 치료 절차에서도 일일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해 가해 학생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치료를 받게 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A초교에서 상급생과 하급생 사이에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대구 성서경찰서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5명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감수성이 예민한 초교생임을 고려, 지역 아동 성폭력 상담전문센터의 상담 일지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를 1차로 걸러낸 뒤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