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등 로스쿨 탈락 6개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기준에 '지역균형'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국대 국민대 명지대 선문대 영산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2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공동소송준비위원회 간사(국민대 교수)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정치논리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그 결과 헌법상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과 적정절차보장권(헌법 제37조 제1항) 등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한기찬 변호사는 "'지역균형'이라는 기준이 임의로 삽입돼 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동국대의 경우 평가 결과에서 전체 14위를 했는데도 지방대 우선 선발에 밀려 15개 선정 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로스쿨 설립을 허가하는 '인가주의'가 아닌 설립 요건만 갖추면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접수된 헌법소원의 헌재 심의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호 동국대 법대 교수는 "5월 말 심의에서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가 제출하기로 한 심사 기준,회의록 등의 자료가 고려될 것"이라며 "심의 결과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대한 본인가 전인 8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