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분양 주택물량 최대 30%, 저소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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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 등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 이하 주택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에 자녀(입양 포함)를 낳은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는 3085만원,맞벌이일 경우 100%인 441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는 6개월 이상)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혼인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1순위,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로 주택을 받는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에 먼저 공급된다.
국토부는 매년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1만가구 △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 5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주기로 했다.
국민임대는 월 10만∼14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되는 주택이다.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전세 임대는 주택공사 등이 전세 계약 후 저소득층에 월 6만∼1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소형 분양은 전용 면적 60㎡ 이하 공공 또는 민영주택이다.
10년 임대와 전세 임대는 일부 85㎡ 이하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1만~1만5000가구를 시범공급한 뒤 청약경쟁률 등을 봐가면서 공급비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택에도 지역우선 공급ㆍ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든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 등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 이하 주택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에 자녀(입양 포함)를 낳은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는 3085만원,맞벌이일 경우 100%인 441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는 6개월 이상)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혼인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1순위,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로 주택을 받는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에 먼저 공급된다.
국토부는 매년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1만가구 △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 5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주기로 했다.
국민임대는 월 10만∼14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되는 주택이다.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전세 임대는 주택공사 등이 전세 계약 후 저소득층에 월 6만∼1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소형 분양은 전용 면적 60㎡ 이하 공공 또는 민영주택이다.
10년 임대와 전세 임대는 일부 85㎡ 이하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1만~1만5000가구를 시범공급한 뒤 청약경쟁률 등을 봐가면서 공급비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택에도 지역우선 공급ㆍ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든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