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 상한선에 걸려 작년 대비 세액 상승률이 최고 10%로 제한된다.

다만 6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보유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종부세는 80%에서 9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곳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80㎡(24평,이하 전용면적)는 9억12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으로 9.6% 내려 세금이 454만800원에서 408만7200원으로 9.9% 줄었다.

반면 가격이 오른 6억원 초과 주택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작년 공시가격이 8억7200만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12차 108㎡(32평)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로 409만원을 냈지만,올해는 5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1년 새 4.6% 올랐지만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는 작년보다 24.5%를 더 부담하는 것.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114㎡(34평)는 공시가격(6억3200만원)이 6.8% 올랐지만 보유세(201만원)는 37.5%나 많아졌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북 및 경기 북부,인천 등의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었지만 6억원 이하가 많아 증가폭은 크지 않다.

더구나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상승률이 최고 5%로 제한된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벽산 아파트 63㎡(19평)는 98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19.4% 올랐지만 세금은 작년보다 5% 오른 10만9620원만 내면 된다.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곳도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현아파트 84㎡(25평)는 6억100만원에서 5억9500만원으로 1% 하락했지만 세금은 149만7600원에서 164만100원으로 9.5% 늘었다.

집값 하락폭에 비해 과표 적용률 상승폭이 더 큰 탓이다.
[전국 주택 공시가격 발표] 보유세 어떻게 되나…역삼 래미안 80㎡ 454만원→ 408만원
한편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11월 말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는 형태여서 세액의 3%를 공제받았으나,올해부터는 정부가 직접 고지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야 할 돈이 1000만원이 넘으면 두 차례에 걸쳐 낼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