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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업체도 종합공사 입찰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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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공사만 해 오던 업체도 오는 6월부터 지난 3년간(2005~2007년) 공사 실적의 일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종합 및 전문공사 업종 간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종합ㆍ전문업종 간 실적전환 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합 공사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공사 등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전문 공사는 실내건축 토공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등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동일 업체가 종합 및 전문 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해 오다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겸업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상대 업종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 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감안,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문공사 업체가 종합 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종합공사 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을 때 실적을 최대 60억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

    또 종합공사 업체가 전문 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과거 3년의 실적 중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을 금액 제한 없이 해당 전문 공사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원하는 업체는 내달 1일부터 해당 업종 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올 들어 이달 24일까지 겸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116개사로 이 가운데 실적 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종합건설업체 54개사,전문건설업체 14개사 등 모두 68개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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