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 이상 용도지역 간 지정ㆍ변경 △녹지 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같은 도(道) 내 시ㆍ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업 단지인 준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장 건폐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여타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던 네 가지 필수 사항을 사업 목적과 사업 형태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ㆍ물류 유통시설을 짓기 위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반 시설의 배치 및 규모,건축물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두 가지만 수립하고 가구 및 획지 계획,교통처리 계획 등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