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곳에서 20㎡(6평) 이상의 대지지분을 사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만약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해당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 지분 구입자는 주소를 옮겨와 거주해야 한다.

다른 곳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라면 해당 뉴타운 지역으로 이주해와 실거주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발령,기타 생업상의 이유가 이에 해당한다.

인기있는 뉴타운의 경우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건축면적보다는 대지지분이 큰 집을 골라야 한다.

뉴타운 개발 시 해당 주택의 가치 평가액은 건축물의 가치보다는 그 집이 깔고 있는 땅 면적이 좌우하므로 건물 상태가 훌륭해도 대지지분이 작은 집은 피하는 게 좋다.

평가액이 적으면 추가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곽창석 대표는 "윤씨의 경우 아내가 출산을 하면 다시 맞벌이가 돼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당하기 쉬워진다는 점도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뉴타운 지분 매입을 조언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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