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역 구분없이 하나의 가격 제시해야"

경기도 수원,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 지역 우선배분 방식이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율로 확정됨에 따라 광교를 비롯한 송파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입찰제 상한액 산출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신도시는 2-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채권입찰 상한액의 중대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시세'의 범위를 시 별로 따로 적용하느냐, 한꺼번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주택형이라도 실질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행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에는 인근지역의 개념을 '동일 시.군.구를 우선하되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기 곤란할 경우 인접 시.군.구중에서 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그야말로 해석하기 나름인 셈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의 전용 85㎡초과 중대형의 평균 시세는 3.3㎡당 1천125만원선인 반면, 용인시는 1천277만원으로 3.3㎡당 152만원이 더 높다.

인근지역 시세의 범위를 각 행정구역별로 따로 정한다면 광교신도시 중대형의 채권 입찰상한액(시세의 80% 기준)은 수원시 관할 아파트의 경우 3.3㎡당 900만원, 용인시는 1천20만원에서 상한제 분양가를 뺀 금액이 된다.

서울, 성남, 하남신도시가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는 더욱 격차가 크다.

서울시 전체 전용 85㎡초과의 평균 시세는 3.3㎡당 2천302만원이지만 성남은 2천176만원, 하남은 1천232만원이다.

즉 서울시 관할 아파트는 채권상한액 기준 금액이 3.3㎡당 1천841만원인 반면 하남시는 985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물론 '인근 지역'의 범위를 구 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상한액은 또 달라진다.

당장 오는 9월말부터 아파트를 분양해야 할 경기도 광교사업단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광교사업단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 못지 않게 분양가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신도시의 채권입찰제 적용 범위는 지자체별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동일 신도시에서 각 시 별로 분양가를 다르게 책정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러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고 해서 같은 신도시내에 짓는 아파트의 채권상한액 산출 기준을 따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송파신도시라면 서울, 성남, 하남시의 신도시 인근 아파트, 동일 주택형의 시세를 모두 평균하는 방법 등으로 하나의 기준가를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도시 입주후에도 서울, 하남시 등 주소지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될 경우 채권상한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시세의 절반인 하남시 주민들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광교신도시 분양 전인 오는 6월 중 관련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