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신혼부부용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으면 공공주택은 10년,민간주택은 7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