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입양해도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입력2008.04.22 17:41 수정2008.04.23 09: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혼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신혼부부용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으면 공공주택은 10년,민간주택은 7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우미희망재단, 2024년 기초종목 동계 스포츠캠프 성료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2024 기초종목 동계 스포츠캠프 우미점프업’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2 우미건설,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 우협 선정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GS건설·ESI)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고덕국제화... 3 "그새 2억 올랐네"…신고가 속출에 집주인 조용히 웃는 동네 대출 규제 영향에 부동산 시장 매수세가 수그러들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 강남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