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바로 한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적에 상관 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바로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 고용하면 즉시, 미화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를 투자하고 3년 이상을 국내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국적 동포의 수가 지난달을 기준으로 3만7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2년만 국내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