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부터 교통영향평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영향평가는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과 아파트 등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 시 △교통 수요 △교통 흐름 △주차 문제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으로 건축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심의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현재 250일 정도 소요되는 평가 기간을 12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영향평가는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과 아파트 등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 시 △교통 수요 △교통 흐름 △주차 문제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으로 건축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심의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현재 250일 정도 소요되는 평가 기간을 12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