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시설을 만드는 절차를 늦어도 6월까지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의 경우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2단계 심의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건설 여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업입지를 심의할 수 있는 4분과를 신설해 분과위 심의를 거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위원회(분과위)를 월 1회 이상 여는 것으로 정례화하고 급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는 서면 심의와 자문으로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렇게 하면 승인에 걸리는 시일을 현재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