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 호텔이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아래에선 주택과 호텔이 들어 있는 복합건축을 허용하지 않아 해외투자자 유치 등이 제약을 받아 왔다.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건축구역 등이다.50층 또는 150m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이 300가구 이상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