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안에서 이주자용 단독주택지 12필지와 주유소 용지 4필지를 공급한다.

토지공사는 택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판교 이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21~22일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필지를 결정한다.

판교 이주자 택지는 필지별로 264~337㎡(80~102평)다.

분양가는 필지별로 4억4385만~6억6242만원으로 3.3㎡(1평)당 555만~649만원이다.

일반인들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지만 당첨자들이 다음 달 25일 이후 한 번 전매(명의변경)할 수 있으며 이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이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번 매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2010년 초)까지 되팔 수 없다.

이들 단독주택지는 연면적의 40%까지 점포를 들일 수 있으며 최고 3층에 용적률 150%까지 허용된다.

주유소 용지는 필지별로 830~831㎡(251평)로 분양가는 31억9550만~37억7274만원이다.

주유소 용지도 판교 땅을 수용할 당시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22일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23일 당첨자를 정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