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되고 이미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일도 쉬워질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 자료에서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및 해제 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집값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쉽게 해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극도로 침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제 요건이 되는 곳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도 주택정책관은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개발을 병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ㆍ월세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 및 이주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한 뒤에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