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상대 범죄는 국가안보 기초 흔드는 중죄"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3일 오후 이 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범행 후 증거인멸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2주전 범행현장을 답사해 초병의 근무 형태와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히 준비한 뒤 초병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했다"며 "초범이고 민간인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분단국가라는 안보현실에서 경계근무 중인 초병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0년간 사귀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행해 피해유족에게 충격을 주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국가 안보의 기초를 흔드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어 이 사건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이런 죄를 저지를 정도의 심신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했으나 그동안 보인 불성실한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범행동기가 우발적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었다.

조 씨는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조 씨는 이날 공판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묵묵히 경청한 뒤 헌병에 이끌려 퇴장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박 상병의 아버지(49)는 "아들이 죽고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심경을 밝힌 뒤 발길을 돌렸다.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