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 비난여론 비등..재판부 심리적 부담
청주지법 7~8일 성폭력 4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최근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청주지법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은 오는 7-8일 이틀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달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특수강도강간 혐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이어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다.

그러나 지난 달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혜진.예슬양 토막 살해 사건과 일산 어린이 납치.성폭행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규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측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애초 사례로 삼으려 했던 부산지법 재판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 2명에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과는 달리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검찰은 물론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양형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클 전망이다.

특히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성범죄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회분위기와 국민 정서를 평의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참작해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양형 결정에 있어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결과가 현재의 분위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면서도 "양형에 대한 국민 감정과 정서를 반영한다는 게 국민참여재판의 의도인 만큼 재판부가 현재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재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A 씨는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성인 여성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