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모씨 등 재건축조합원 84명은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 해 6월30일 초과이익환수법률의 주요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평등권,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하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개발이익의 10~50%에 달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조항인 환수법률 제3조와 부과기준을 정한 제7조 등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란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영 닥터아파트 팀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으로 일부 실망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재건축 시장에서는 이미 초과이익을 어쩔 수 없이 내야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반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