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 아파트보다 가산비를 더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금보다 5%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수성을 반영,하반기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산비는 택지비,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소다.

따라서 가산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그만큼 상승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가산비는 주택의 골조 방식,주택 성능등급 평가,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 골조방식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는 기본형 건축비의 5%,철골 철근콘크리트는 10%,철골 구조는 16%를 더할 수 있다.

주택 형태 가운데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 28%까지 가산비가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산해 주는 항목이 없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1층 또는 2층인 데 비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3~4층까지 내려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가산비를 올려 주기로 했다.

또 마감재도 일반 아파트보다 좋은 재질을 쓰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산비를 높이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