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내년 4월 착공"...국토해양부 내부 보고서 "법적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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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께 한반도 대운하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국토해양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법,국가재정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쳐 내년 4월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경우 대운하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도 사업 구간을 나눠 실시해 내년 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재무성 등을 사전 분석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1년 걸리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바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실시계획은 구간별로 나눠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미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대운하 검토반을 구성했다.
앞으로 법령 제정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할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이후 대운하건설청과 같은 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대운하 공사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물류기지,관광단지 개발,연계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 제안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또 운하 관련 투자 및 선박 사용 연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운하 통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대운하 통과 지역 대부분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터미널 예상 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지 시장이 벌써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국토해양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법,국가재정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쳐 내년 4월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경우 대운하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도 사업 구간을 나눠 실시해 내년 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재무성 등을 사전 분석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1년 걸리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바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실시계획은 구간별로 나눠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미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대운하 검토반을 구성했다.
앞으로 법령 제정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할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이후 대운하건설청과 같은 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대운하 공사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물류기지,관광단지 개발,연계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 제안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또 운하 관련 투자 및 선박 사용 연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운하 통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대운하 통과 지역 대부분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터미널 예상 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지 시장이 벌써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