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은마,송파구 잠실5단지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현재의 절반인 1년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줄여서 주민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재건축구역 지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1년6개월로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합쳐 공동 심의함으로써 2개월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한다.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4개월가량이 단축된다.

현재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없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가운데 일부를 주민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해 6개월을 단축하고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가량 더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재건축 절차를 개선하되 개발이익을 적정한 수준에서 환수하는 등 투기 차단 제도는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