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파산선고로 사라질 위기에 몰렸던 동아건설이 프라임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아 부활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1998년 워크아웃(기업 구조조정)기업으로 선정된 뒤 파산과 법정관리를 거쳐 10년 만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게 되었다.

동아건설은 2001년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주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요청으로 작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동아건설은 프라임그룹의 계열사로 공식 편입됐다.

프라임그룹은 2006년 12월 6780억원에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프라임측은 동아건설 인수로 프라임개발의 부동산개발사업과 ㈜삼안의 설계능력을 합쳐 건설업의 수직 일관체제(기획-설계-시공)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건설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