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유리한 증언 대가 100만弗 제의"
BBK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04년 에리카 김의 남자친구에게 김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귀국하기 전 미국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이씨는 "김씨 때문에 복역했는데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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