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연합 "여전히 과도한 공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1월부터 시행중인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으로 나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재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빠짐없이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과거 결혼, 이혼, 재혼 기록이 모두 남는다.

또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의 경우 기본증명서에 '기아(버려진 아이)발견'이라고 적히고 입양된 뒤에도 재판을 통해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이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된다.

이밖에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의 정보가 드러나고,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양부모로 기재된다.

여성의전화연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한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별 신분 등록이 아닌 혈연과 결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편제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리침해 사례 접수는 전화(☎ 02-2269-2962)나 홈페이지(http://hotline.or.kr/family)를 통해서 하면 된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이와 함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증명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