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자.양파.콩.고추.수박 재배 농가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들을 포함, 모두 1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다음달 3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전국 지역.품목 농협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해보험 본(本)사업 대상인 사과.배.포도.단감.떫은감.감귤.복숭아 등 7가지 품목의 경우 재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밤.참다래.자두와 올해 시범 품목에 추가된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은 5월부터 주산지 농가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특히 시범사업 품목의 재해보험은 강풍.가뭄.냉해.폭설 등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자연재해(All-risks)를 종합적으로 보장토록 설계됐다.

기존 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로 범위가 한정돼 요인별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 조사가 이뤄졌으나, 새로운 재해보험은 실제 수확량이 여러 가지 재해로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정한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본사업 품목의 농가 평균 보험료율도 지난해 6.58%에서 6.13%로 낮추고 보험료의 50%, 재해보험 운영비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보상 범위도 집중호우로 포도알이 터지는 열과(裂果), 복숭아 낙과, 태풍 등 바람에 의한 감귤의 풍상과(風傷果) 피해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가입 농가의 26%인 3만9천여 농가가 모두 2천6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림부는 2011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가축.농업시설을 모두 묶어 종합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