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1983년 6월 2억2600여만원에 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2004년 10월 8억원에 팔았다.

경기도 성남시에 별장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H씨는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000여만원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H씨가 소유한 별장도 주택이므로 H씨는 중과대상인 '1가구 2주택자'여서 1억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H씨는 이에 불복,2006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22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을 주택으로 보고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장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다만 과세 당국이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시행해 온 점에 비춰볼 때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는 과세 당국의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런 관행에 따라 H씨의 별장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냐 별장이냐를 판단할 때 관련 증거만으로는 상시 주거용으로 썼다고 보기는 어려워 용산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치성 재산인 별장 소유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규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별장을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휴양 용도 등 사치성 재산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 국민들을 위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상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별장 소유주에게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세법에서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상시사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별장과 주택을 구분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소득세법에 명확한 별장규정을 만드는 입법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