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준 법무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없는 B씨가 2006년 4∼9월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를 쓰도록 했고 B씨는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46건을 수임해 A씨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했다.

따로 월급을 받지 않는 B씨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임료의 40%만 갖고 60%를 A씨에게 줬으며 A씨는 B씨가 처리한 사건들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데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ㆍ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씨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비송사건을 직접 의뢰받아 처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B씨에게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