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무자격자에게 명의빌려준 법무사 유죄"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없는 B씨가 2006년 4∼9월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를 쓰도록 했고 B씨는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46건을 수임해 A씨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했다.
따로 월급을 받지 않는 B씨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임료의 40%만 갖고 60%를 A씨에게 줬으며 A씨는 B씨가 처리한 사건들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데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ㆍ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씨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비송사건을 직접 의뢰받아 처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B씨에게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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