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조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울 도곡동 땅의 이 당선인 맏형인 이상은씨 지분은 이씨 본인의 것"이라고 결론냈다.

지난해 8월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지분은 본인의 것이지만, 이상은씨 지분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던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검찰도 당시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 당선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같고 이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는데도 전혀 영향은 없다.

이 당선인과 관련한 다른 모든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 `무혐의' 또는 `증거 없음' 처분을 내려 당시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와 25일 취임하는 이 당선인의 부담감을 홀가분하게 털어줬지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눈길을 가게한다.

◇ 검찰 `이씨 소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 = 검찰은 이씨가 땅을 사들인 돈과 판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이 돈을 이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었다.

땅 산 돈의 출처에 대해 골재채취 및 현대건설 납품 수익, 젖소판매 대금 등 7억8천만원이라고 밝혔으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땅을 판 돈의 용처를 추적한 결과, 직접 관리하고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단서들이 속속 드러났다는 것이다.

위험성 높은 금융상품을 취급한 김씨와 달리 거액의 매각대금을 채권 간접투자상품 등 수익이 낮은 금융상품에 10년 이상 묻어뒀다.

아울러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1천만~4천만원씩 9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서 15억여원이 빠져나갔지만 신용카드 내역 등에서 파악된 이씨의 소비 행태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거래 유형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병모ㆍ이영배씨가 금융상품 가입과 현금 인출 등을 전담했는데 최근 1년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고 자금 운용 내역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검 `이씨 소유'라고 결론 내린 근거 = 특검은 땅 매입이 김재정씨 주도 아래 추진됐고 공유 등기까지 냈으며 제3자가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씨가 경기 이천 목장을 경영하면서 젖소를 키우고 우유를 납품했고 일본에 두부를 수출하는 등 땅을 살만한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땅의 사용ㆍ관리에 있어서도 김씨와 이씨가 ㈜다스를 경영하면서 공동 채무 보증 등을 위해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제3자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포스코개발이 주변 시세가 평당 1천400만~1천500만원이었을 때 서울 도곡동 땅을 평당 1천321만원에 부동산 중개인을 중간에 세워 사들인 것도 `적정한 거래'여서 이 당선인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땅 매각 대금도 보험에 가입하면서 100억원 가운데 40억원이 처음 김재정씨 명의로 가입됐다 5년 뒤 62억8천929만원이 이씨 계좌에 입금돼 균등하게 분배됐으며 당시로서는 5년 만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 최고의 수익 상품(수익률 57%)이었다는 것이다.

자금 소비도 현금 소비 선호 성향의 이씨가 자금관리인 이영배씨에게 본인이 어디에 있건 매달 3천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 인출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갖다놓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굳이 매번 통화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특검은 덧붙였다.

◇ 왜 다른 결과 나왔나 = 비슷한 자료와 진술을 갖고 이런 다른 결론을 내린데 대해 먼저 검찰과 특검의 성격 차이가 제기된다.

즉, 이씨가 충분한 자금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 돈이 직접 땅 매입에 투입됐다는 증거를 이씨가 들이대지 못했다는 점, 수천만원의 거액을 빼면서 현금으로만 인출한 점 등에 검찰은 특유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자기 돈의 정확한 운용 내역 조차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
반면 법관 출신으로 민사재판을 많이 맡았던 정호영 특검은 이런 진술과 자료를 이씨 본인 재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외에도, 특정인 명의로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이라고 적극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땅 실소유주를 가리는데 성패가 갈려있다고 보고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둔 반면 검찰은 김재정씨 고소ㆍ고발 사건(지난해 8월)이나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지난해 12월) 규명에 몰두함으로써 도곡동 땅 실소유 여부가 수사의 초점에서 일부 벗어나 있었다는 점도 검찰 측이 해명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 결과가 맞다면 검찰이 당시 애매한 결과를 내놔 정치권 공방을 부추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수사 때 이씨 측이 본인 지분이라는 점을 적극 해명해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짐을 덜어주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실소유주를 가리기 위해 계좌를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이영배ㆍ이병모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반면 특검 수사 때 이들은 수차례씩 특검 사무실에 나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