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지원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민들은 그동안 동사무소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 `사회복지사' 수준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내역을 앞으로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을 의미)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내역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시 홈페이지의 `보육료 확인 서비스'를 클릭한 뒤 가구원 수와 월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유 자동차 현황,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5단계로 나눠진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료 지원액을 확인한 시민들은 증빙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이 곳에서 재확인 과정을 거쳐 저소득자 증명서를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내면 보육료를 지원 액수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새 학기를 앞두고 시민들이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인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김에 따라 국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인터넷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에 착안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아울러 이 서비스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족에게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한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방법과 서울시의 보육 정책 등 각종 생활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 대상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자는 중소업체의 직원이나 7급 이하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등 광범위하기에 시민들은 한번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보육료 확인 서비스' 실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육 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