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회원사 하자보수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무분별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해 건설업체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교육에서는 하자보수 관련 소송 예방 방안과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의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02)78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