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죽은 회사인 휴면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탈세인가 합법적 절세인가.

최근 법원이 휴면 법인과 관련,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시급해졌다.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은 론스타와 서울시 간 소송에서다.

론스타는 2001년 서울 역삼동 강남금융센터를 인수해 증축·증자하는 과정에서 일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6년 5월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0여억원을 중과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중과한 등록세 1억4500여만원을 내도록 했다.

지방세법 138조 1항이 '설립 5년 이내의 신생 법인은 대도시 지역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를 3배 물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1부(부장판사 박삼봉)도 5월 부과 건에 대해 최근 "론스타가 사들인 휴면 법인은 '설립' 등기만 새로 안 했을 뿐 사실상 새 법인"이라며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의 견해는 달랐다.

이 재판부는 10월 부과 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설립'을 '실질적인 설립'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며 중과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 기준이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설립'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 '설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상법은 회사의 '설립'을 '설립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혼선을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다.

세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변호사는 "'설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두고 법원에서 판단이 계속 엇갈릴 것"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휴면 법인 관련 사건은 20여 건에 달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