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녀 2명에 징역 1년4월~1년 실형 선고

택시요금 문제로 77세 할아버지 택시기사를 폭행해 실명시킨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 1년4월~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일흔 일곱살의 박모씨는 무더위가 한창이던 작년 7월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커플로 보이는 20대 김모씨와 30대 조모(여)씨를 택시에 태웠다.

밤중이라 그다지 덥지 않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조씨가 덥다며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별로 덥지 않은데 에어컨을 켤 필요가 있겠느냐"고 대꾸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 에어컨을 켰으나 느닷없이 뒤에서 조씨의 주먹이 날아왔다.

택시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젊은 친구들과 싸워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에 박씨는 계속 운전을 했으나,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김씨와 조씨는 택시에서 내렸다.

이들을 따라 내린 박씨는 택시비를 요구했으나 조씨는 박씨의 사타구니를 1차례 걷어찬 뒤 넘어뜨리고 동전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옆에 있던 김씨는 그런 조씨를 처음에는 말렸으나 박씨가 동전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사이 갑자기 돌변해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박씨는 한쪽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려던 김씨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이를 지켜본 행인들의 신고로 김씨와 조씨는 붙잡혔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의 충격으로 한쪽 눈을 잃었고 다른 한 쪽 눈도 시력이 나빠져 실명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폭력행사를 유발시킬 만한 원인 제공이 없었는데도 과도한 폭력 행사가 이뤄졌고,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상해 결과가 매우 중해 피해 변제를 위한 500만원 공탁으로는 충분한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