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말 특별사면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특별사면된 뒤 지난달 14일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추징금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사면과 동시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17조9천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출금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5년 귀국하기 전까지 5년8개월간 해외도피 생활을 했으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대우경제연구소 주식과 한국경제신문 주식 등 액면가 11억여원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공매로 처분한 뒤 국고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