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WiBro)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연구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1심에서는 1명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P사가 개발한 와이브로 관련 핵심 기술을 빼내 외국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정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에 불만을 품었던 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작년 3월 사이 사무실에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이들은 미국에 동종 업체 I사를 세운 뒤 P사에서 빼낸 기술을 바탕으로 새 기술을 개발,미국의 큰 회사에 팔아 넘기려 했다.하지만 빼돌린 기술이 미국의 I사로 넘어가기 직전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황모씨는 국내 대기업 S사의 와이브로 기술 관련 영업 비밀까지 손에 넣어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며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