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업무가 교육과학부로 이관되고 대덕특구 관리 및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가 맡는 등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던 사업의 개편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주개발진흥법이 교육과학부로 이관돼 우주인 사업 및 위성발사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육성해왔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인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부로 이관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천문연구원 등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은 교육과학부로 옮기며,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