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생태면적률'이란 신축건물의 전체 부지에서 녹지나 수공간,옥상화단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해 왔던 생태면적률을 강화,이달부터는 생태면적률의 기준과 가중치,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 광역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은 구역이나 지구지정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 유형별 생태면적률을 보면 이들 구역 내의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의 20% 이상,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업무·판매·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유통·업무·설비,방송통신시설,종합의료시설,주차장 등 교통시설도 20% 이상 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시설은 30% 이상,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초·중·고·대학교 등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감안,생태면적률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다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환경부 기준과 서로 달라 혼선을 빚었던 '녹지유형별 가중치'도 새로 정비했다.
녹지유형별 가중치는 녹지유형에 따라 부여하는 조성면적 인정비율로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나 하천,연못 등은 조성면적을 100% 인정하지만 가령 토심이 90㎝ 이하인 인공지반녹지의 경우 조성면적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가중치 정비에 따라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의 가중치는 각각 60%와 40%로 10%포인트 높아져 인센티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