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월14일자 '주공 재개발사업 참여 민간과 마찰' 관련 입력2008.01.15 10:03 수정2008.01.15 10: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로잡습니다=본지 1월14일자 A23면 '주공 재개발사업 참여 민간과 마찰' 기사와 관련,김종보 서울대 법대 교수가 "주공이 민간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간 갈등이 조장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관련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값 올리려면 꼭 바꿔야죠"…'한남뉴타운' 변화의 이유 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구역인 한남 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에서 단지 고급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 2 "34억이던 아파트가 또" 집주인 환호…분위기 달라진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키로 하면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과... 3 한남4구역 '래미안'으로…삼성물산,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되면서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투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