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물건을 매매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3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최모(51.여)씨가 구속됐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법원경매물건을 싼값에 사들였다 되팔아 이익을 내주겠다"며 주변 지인 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천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법원에 아는 직원이 있어 경매물건을 빼돌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뜯어냈으며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배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규모는 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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