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연 1.3∼1.5%의 금리로 학자금 전액을 빌려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다음 달 1∼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제 전문대학이 2년 거치 2년 상환,4년제 일반대학이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다음 달 25일 오전 9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44-8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