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운하 수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새 정부도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이르면 3월 말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운하 예정지 인근 토지의 가격과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투기 조짐이 포착되면 조사반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지 중에서도 우선 감시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대운하' 수혜 지역으로는 경부운하 터미널 후보지인 남한강 유역의 경기 여주와 충북 충주,낙동강 유역의 경북 문경·상주 등이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대심리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도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

한편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오는 3,4월께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개발 가능성이 높아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토지 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화물 및 여객터미널의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결정되는 대로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