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소송 기각

여성에게 `가슴이 보이니 닫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신경쓰여요'라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모대학과 A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수가 파업 중인 여성 노조원 B씨를 가리키며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쓰고"라고 말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 해당 교수를 경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지난 4월 대학측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48세의 남성으로 교수이고, B씨는 노조 조합원으로 A씨의 발언이 노사간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행해졌고 B씨가 이 같은 발언을 들은 뒤 수치심을 느껴 A씨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언동이고, 이 발언으로 인해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통념상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는 성희롱의 전제조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