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 사실 알고도 출항 강행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충남 태안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해양오염방지법 위한 혐의로 신청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선장은 이날 오후 태안해양경찰서에 입감 조치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예인 및 부선 선단의 선단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또는 닷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지난 7일 오전 7시6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선체 좌측의 7곳과 선두 1곳, 조타실 1곳, 선수 마스터, 레이더 통신안테나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 사고로 이 유조선에 싣고 있던 원유 1만2천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의 선장 조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20분께부터 해상크레인이 유조선으로 밀리자 서쪽으로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 6시52분께 예인 와이어가 끊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됐으며 항해일지를 기록 유지해야하는 데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출항전부터 기상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강행했으며 사고 당일 오전 1시37분에 인천 해상교통안전센터로부터 오전 3시를 기해 서해 중부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다 사고 2시간20여분전인 오전 4시45분께 긴박한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피항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온 유조선의 선장 차올라 자스프릿 싱(36)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원유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인 선박 충돌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예인 및 부선 선단의 선장 3명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 등 4명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으나 검찰의 지휘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었다.

(태안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