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근본이 안돼" 구형 대로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며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수면상태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여성환자를 연쇄성폭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주도로 의료행위시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증을 빌려줬거나 정신질환자,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등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나마 최대 3년까지 한시적인 면허취소에 불과하다.

한편, 의사 A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A씨 가족에게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조무사 6명에 대해 검찰은 지난 18일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6월(2명)과 징역 1년(2명), 벌금 500만원(2명)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간호조무사들은 더 선명한 영상을 찍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강간을 방조하는 등 환자보호의무를 소흘히 했고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빠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1일 오전 10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