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환경 대재앙을 몰고온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의 무리한 운항과 교신 실패,관계자들의 안일한 판단 등이 겹친 '인재(人災)'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원유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인 선박 충돌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예인 및 부선 선단의 선장 3명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 등 4명에 대해 수사 14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의 선박 등 파괴,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날 수사 중간 발표에서 "사고 전 비상 무선 교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상크레인 선단 측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계적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고 유조선도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상의 악천후로 사실상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충분하고 필요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예인선단과 유조선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은 모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영장을 신청한 4명 외 필요하다면 추가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태안해경은 그동안 사고 직후부터 해상크레인 예인 및 부선 관계자,유조선 측 관계자,대산해양수산청 대산항만관제실 관계자 등 30여명을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