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P2P 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고 MP3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범(正犯)인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공소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소리바다는 유죄 취지로 항소심 선고를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음반업체와 가수들이 최신 버전인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이트의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