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술에 취해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가 발생한 익사사고라 해도 안전시설이 미비했다면 국가와 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4일 2005년 영산강에서 익사한 이모(사망당시 19세)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나주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로 만든 둑 주변에 철조망, 안전선 등 차단장치나 경고판이 미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나주시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대로 나주시에 대해 이씨의 부모와 여동생에게 총 5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영산강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와 하상굴착공사, 뗏목타기 행사 등을 위해 임시 둑을 만들어 평소보다 수심을 깊게 만든 나주시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와 나주시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지점 쪽 강변은 공사중이어서 수심이 평소 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 데도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강 속으로 들어간 점 등을 감안, 80%를 이씨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5년 영산강문화축제가 진행중이던 그해 10월14일 오전 3시50분께 나주시 영산강변에서 "어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물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구하러 들어간 다른 일행과 함께 익사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